2020년 종합소득세관련하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를 참조하여 한번에 종합소득세 및 각종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계산 갑근세계산법등은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쉽게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금의 기본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때문에 개인이나 자영업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바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지난 6월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생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의 하여 시행을 예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으며 국해 계류중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인들은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법안이며 과세대상자는 대부분 상위 2%이내일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자체를 낮춰야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아주중요 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개인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개인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세율이 올라갈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부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많이 걷어 복지에 많이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은 좋지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우울할수 밖에 없고 결국은 제공되는 비용을 올려야 하는데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를 하게 되면 산출이 되는데 기본 1200만원 이하는 6%에서 점점 더 상승하게 됩니다. 많이 벌수록 많이 내야하는 현실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사람들 소식을 볼때마다 세금을 덜내기 위해 온갓 수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이용합니다. 탈세등오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의 재산수입능력에 따라 합당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작게 내는데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소모품비, 건강 보험표등 필요한 경비를 차감후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소상공인 공제부금등 공제액을 많이 늘릴수록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의 확정은 연말정산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한이후 발생하는 소득세와 이미 납입한 세금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환급을 받을수 있고 덜 냈다면 징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계산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절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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