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방법 쉽고 간단하게
증여는 본인이외의 다른사람에게 본인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의미 하는에 내가 물려 주므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의미 입니다. 상속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인정되기에 재산세에 대한 세금부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세 계산방법 및 증여세율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카테고리는 상세하게 증여세계산 부동산증여 세금계산기 부모재산증여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되어 다 낸 세금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어쩔수 없이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 계산을 해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내는것 조금이라도 더 절감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라도 재산가치가 증가 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19년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일하게 증여세율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억이하의 경우에는 10% 30억을 초과 하게 되면 50%가 부과됩니다. 누진공제도 있으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특례세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6년 1월1일 부터 적용되어 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다면 30억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 한다면 세율은 같고 100억까지 적용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 할때는 동일인이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적용을 하계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몇년에 걸쳐 1천만원씩 나누어 증여를 했다면 10년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하게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누구에게 받더라고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 이후에 증여되는 금액에대해서는 다지 증여세면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위와 같이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조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금액을 산정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간단하계 예를 들경우 과세표준이 2억일경우 (2억x0.2)-1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3천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의 납부대상은 수증자 이며 특정한 주식, 신탁 문제등의 경우에는 증여사도 납부의 책임을 가질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며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시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서
채무사실 이나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세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속한당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 5%를 공제 받을수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부터는 공제율이 3%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물론 어긴다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부가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내용까지 첨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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