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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쉽게 조회 해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

EVENT NARA 2019. 10. 22. 21:11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 은행에 대한 거래 내역등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 하게 되는데 또한 언제가는 한번 상속자고 되었을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찾아야 하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거래내역은행조회나 통장잔액조회를 통한다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지 않아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대는 현금을 보유하고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피상속인은 어쩔수 없이 상속자가 사망했을때 숨어 있는 자산을 찾아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최근들어 금융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숨어 있는 자산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조회서비스가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해볼수 있는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상속자가 가입한 조회 범위와 대상회사등을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금융거래는 접수를 하고 난후 조회를 받을수 있는데 개인정보와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금융민원 센터와 각 지원 이나 전은행 우체국등에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접수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접수자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등을 준비 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접수를 하고나면 조회서비스에서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한후 금융정보를 조회 할수 있게 됩니다.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 확인에서 금융거래 조회를 해볼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를 안해주며 홈페이지에서 상속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한 내역과 상속인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상속인의 피상속인 사망신고후 6개월이내에 금융거래 및 기타 상속인이 보유 하고 있었던 모든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이용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고 늦어도 20일 이내에는 신청결과가 문자로 오게 되는데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점을 감안하면 상속을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