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류와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간단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서류와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간단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은 온라인트로 물건을 팔때 꼭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따라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증은 별개 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줄 알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필수 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방 진행됩니다. 그럼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준비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신판매업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하루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혼택스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민원증명신청에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는 없어도 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 업태명은 도매및 소매업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간이가세자로 설정을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3~4일 걸린다고 하는데 요즘은 당일 바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문자가 오면 홈택스에 내민원으로 들어가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매안전이용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검색해보시면 만드는 절차가 있는데 귀찮다면 사용하고 있는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만 있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는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받을수 있습니다. 3개의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시다면 은행등록을 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비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록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이 되면 pdf로 저정해 두시면 계속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24로들어가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진행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로그인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신고인 내용을 기록하고 도메인의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면 스마트스토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른 오픈몰이라고 하면 그 오픈몰의 사이트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구청에서 문자가 오는데 방문하여 찾아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등록면허세45,000원입니다.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연체수수료가 붙으니 빠른시일내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