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회사를 그만둘 시점에 많이들 알아보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실업급여계산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직장이어야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자격과 고용보험실업급여기간에 대해서 아래 카테고리 참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절리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첫번째 본인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됩니다. 즉 회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구조조정을 했을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지났을때와 회사에서 불이익으로 사표를 권고 받아 퇴직을 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여가 밀려 임금을 주지 못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절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 스스로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기간이 1년인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기 때문에 최대 240일을 받는다고 가정 할 겨우 365에 240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때, 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 되지 않았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고 해당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의 50%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최대 240일동안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이력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증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모의계산 서비스로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볼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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