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간단한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고자 하는 땅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한다면 보여주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나 주인몰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등기부등본 열람 e전자민원에서 무료로 열람해볼수 있으며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굳이 회원가입까지 하지 않아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조회만 하실 경우 회원가입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클릭후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본화면에서 출력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주의하시고 제출을 해야 한다면 제출용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에 필요한 부동산구분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의 유형등을 클릭하고 부동산의 소재지번 고유번호 등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결재 화면이 나타나면 열람시 필요한 금액은 700원이며 발급하기로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보통 집이나 건물을 살때 확인하는데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첫번째로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계약이나 매매를 하고자하는 소유자와 일치 하는지 확인을 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인감이 찍혀 있는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건물이나 집의 파손부분을 확인하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 집주인에게 미리 보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을 사전에 서로 확인할수 있도록 합니다.



세번째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사기를 당하면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되니 필히 부동산중개소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요구하여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있는지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여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장 필수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열람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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