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카드 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 지원시작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시 이루어지는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정을 조율해서 매달 업주에게 혜택을 주도록 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광고주 전용사이트인 사장님사이트의 공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포함 배달앱 카드 수수료 차등 인하등을 발표 하였으며 주단위에서 일단위로 단축하는 3가지 예정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는2월부터 이루어지게 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매출규모에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는 배달앱을 통한 카드 수수료는 3%내외 인데 월 평균 매출이 25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매달의 민족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아 1년에 최대 300만원의 결재 수수료를 절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수수료 할인까지 더해진다면 비용의 절감되는 폭은 더 커질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는 배달앱 온라인 신용카드 결재가 공제 대상으로 포함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문 접수 방식에 따라 최저 5.5%까지 수수료를 내리게 되면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트렉을 깨고 인하를 발표한 배달의 민족 업주들 입장에서 부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더 save 될지가 관건입니다.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대표는 업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상생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함께 하는 방법을 연구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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