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연차계산법으로 연차수당계산해보기


연차계산법으로 연차수당계산을 해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중요한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민감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계산법으로 본인의 연차를 계산해보고 또한 연차수당까지 함께 아래의 연차일수계산 및 급여계산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수식만 넣어주면 자동계산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정신과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한 부분을 포기 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곧 돈이되기도 합니다. 연말에 보통연차수당과 퇴직금수당을 함께 지급하는데 퇴직금게산기와 연차일수계산기로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초 입사일시 1개월이 지나면 1개씩 월차가 생기게 되는 데 이는 원래 연차가 없는 분들이 당겨서 쓰는것을 방지하고 복지차원에서 입사를 하고 한달이 지나게 되면 월차가 한개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인 12월달이 되면 월차 11개와 년차15개가 생겨 총 26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없어지고 1년차부터 년차가 15개로 시작하게 되며 2년마다 1개씩 추가 됩니다.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연차수당을 간단하게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도 나와 있듯 본인이 회사에 입사한 일자와 사용한 연차수 그본급 그리고 1년간 상여금 등을 입력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을 보면 1년간 80% 이상 근속을 할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근이 80% 미만일 경우 출근율을 산정했던 부분 만큼 잃일한 개월수에 맞춰 유급휴가가 부여 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장자의 연차계산법은 연차일수를 산정할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데 2018년 5월29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도 출근을 한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인 권리로 당당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 1년간 60% 또는 50%를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맞춰 사용하시면 되고 남은 연차부분은 돈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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