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이렇게 신청해야 환급받을수 있다.


경차를 구매하셔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차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2월31일까지 20만원 한도내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과 내용은 아래의 경차유류세환급 세금환급에서 볼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정부에서 경차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 인데 아직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발급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발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도입의 취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안정을 도모한다라고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대상자는 배기라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경차소유자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1대 이상인 경우 그리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경우 입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는 2008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2021년12월31일까지 혜택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지정된 기한까지만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간액수로 수천억원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략 42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발급받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재를 해야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은 신용카드는 청구된 급액에서 리터당 환급이 되어 청구됩니다.



환급금액은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원 부탄은 kg당275원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유를 25.64리터를 했을경우 6410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이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터당 금액을 나눈값입니다. 하지만 1일2회 5만원까지만 유류세환급이 가능한점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발급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이점은 꼭 참조 하시어 혜택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카드사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어떤카드사는 신용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부정사용으로 적발될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 모두 회수 되기 때문에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