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시 퇴직연금소득공제 얼마나 빠질까

 

퇴직연금은 2011년부터 의무시행이 되었는데 퇴직연금수령시 퇴직연금소득공제는 얼마나 빠질까요. 정부는 장기적인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한도를 늘리고 펀트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적극적인 퇴직연금이 운영되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는 아래의 퇴직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카테고리에서 공제금액을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의 상품이며 퇴직자가 퇴직하고나서 받은 퇴직금을 관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전환하고 퇴직금으로 인한 지출세액을 연금수령이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소득공제에 유리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까지 이며 5년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최종적인 연금수령은 55세이후에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보장형이 아닌 투자형상품을 고르게 될 경우 손해를 볼수 있기 마련입니다. 본인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아니라 투자상품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운영됩니다. 어떻게 손실을 봤는지 어떻게 이득을 봤는지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의 세테크 전략은 700만원까지 납입액 16.5%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중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16.5%의 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는 세테크뿐만 아니라 재테크에도 아주유리 합니다. 가입상품이 운영이 잘되고 지속가능한 상품을 선택했다면 퇴직연금수령시 상당히 높은 수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수령시 퇴직염금소득세는 55~69세는 5.5%의 세금을 내야 하며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중에서도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세자가 집을 사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경우는 퇴직을 하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 조건만 만족된다면 찾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본인이 퇴직금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 퇴직금지급시 매년 연봉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개별구좌에 입금을 시켜 주어야 운영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연말 본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개인연금 월 400만원 한도 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직장인분들은 15년간 연금수령받는 방식으로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납입 기간동안에 연간 최대 4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고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 튼실한 경우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연금효과는 절세효과도 누릴수 있는데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퇴직금은 운용하는데 있어서 중도해지를 하면 안됩니다. 퇴직연금중도해지를 하게 될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부담해야 하며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산세가 2.2% 추가 됩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입해서 운용하는 분들의 조언과 장기적으로 운영해야하는 대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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