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을 하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세액공제를 작게 낼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정보 카테고리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irp계좌를 중도 해지 할 경우에는 irp계좌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 중도 해지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법에 따라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개인형 rip 세액공제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금 과 개인이 넣는 돈의 합이 연간 1800만원 한도이내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 ipr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지는데 이하인 경우는 최대 115만5천원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으며, 초과인 경우는 13.2%인 92만4천원의 절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irp계좌 세액공제 외에도 세액공제를 작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절세혜택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의 절세혜택은 연간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급여 5천5백만원을 초과 할경우에는 13.2%) 연금저축은 신탁, 펀드, 보험의 3가지 상품을 선택할수 있는 장점과 저금리 시대에 복리효과, 노후대비 연금자산 증대, 국내외 동일 과세로 처리 되기 때문에 펀트는 해외가 유리 합니다.

 

개인형irp의 경우는 이직을 할때에서 퇴직금이 유지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백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은 연간 최대 4백만원 보유시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중도인출 사유가 주택구입 혹은 6개월 이상 요양등으로 제한이 되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으로는 개인의 본인 명의로 가입된 연간 100만원에 한하여 13.2%의 세액을 공제 받을수 이습니다. 사망 상해 입원등의 인명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으며 2016년 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세 소기업 소상공이니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 혹은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즉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공적보험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들이 가입할수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가입시 가장 중요시 두어야 할 부분은 irp 계좌는 운용사에서 운영이 되므로 운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0.2~0.4%정도 발생하는데 경쟁사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가입을 할 예정이 아니라면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가입하지 않고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함께 16.5%의 기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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