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및 유능한 변호인 소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상속비율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에 대한 것은 유언에 남겨 두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상속등기절차와 부모님상속재산 상속순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전무적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자문과 상속등기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 할수 있으며 또한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및 변호사비용등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간에 금이 가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지 않는 이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을 따르지 않는 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재산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것 까지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는 다면 유언으로 볼수없기 때문에 꼭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유언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등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 합니다.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순으로 재산상속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상속재산이 많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속재한분할협의시 유리하게 끌고와서 많은 재산은 상속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상당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를 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수도 있을 것이고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하는데 기여 하였거나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법정상속분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자의 유족이 받을수 있는데 유류분은 상속인의 유언으로도 침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상속받을수 있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를 상속받을수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1/3의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여 채무의 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법적으로 이 상속유류분을 침해 받았을 때에도 유류분 부족만큼 재산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변호사비용 상속순위 상속재산순위등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그리고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고려하여 상속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위의 변호인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문제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