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기비용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시 법무사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등록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입주시 법무사를 지정하여 법무사 등기비용을 최대한 싸게 조정하여 법무사 등기비용을 내도록 하면 싸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게 법무사 등기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등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등기비용 상속등기절차]



아마트를 매매할경우 아파트 매매가를 제외 하고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비용등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중에서도 취득세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기절차와 이전서류 매매하는 부동산실거래가조회는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이전서류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셀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매매의 소유권이전은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 하는 것이 간단하는데 대부분이 법무사 등기비용을 들여서라도 간하게 처리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등기비용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 꼭 위의 내용에서 법무사 등기비용을 확인하시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몇만원 부터 몇십만원까지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으로 법무사 등기비용을 간단하게 산출해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계획이 있거나 법무사 등기비용을 들여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략적인 비용이라도 계산을 해보기시 바랍니다.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지방세를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지방세 교육세등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상단의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하기에서 유상취득 (농지외) 신고필증일련번호가 이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어 들어 갑니다.




위의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합계세액을 확인해볼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이나 가산세구분을 해야 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입력하시면 되지만 대부분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취득세나 지방교육세가 있다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실제 부동산 매매가가 아니라 표준시가로 계산이 되도록 합니다. 특별한 아파트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에서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실거래가조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에서 매입의 용도를 부동산 소유권 등기로 선택하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역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채원매입금액은 만원단위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에 주의 바랍니다.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얼마되는지 볼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채권할인율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후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이후 등기수수료 2만원 수입인지대 20만원 민원24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만원내외로 발생이 됩니다.



모든 비용을 합해보자면 취득세+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본인부담금액)+수입인지+등기수수료+토지대장,건출물대장,주민등록등본발급수수료+법무사 등기비용 입니다. 출장비와 교통비 일당등을 따지면 10만원정도가 더 추가 될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기비용은 대략 35만원선입니다.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이부분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등기비용을 산출해볼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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