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및 자영업자 및 직장인등 신용대출자 취약계층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연체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원금 상황을 유예해주기로 결정 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에서는 무급휴직과 일감 감소등으로 인한 개인소득 감소 자영업자는 대출금 상환불가등으로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과 일부 가계대출까지 적용하여 신용대출자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결정이다.



오늘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발쁘르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당부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일감 부족 및 무급휴직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대출을 값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로 규정하고 관련자료를 검토중인다.

 

따라서 코로나19 발병월인 2월이후 무급휴직과 일감부족등으로 월 소득이 줄어든 가계생계비를 뺀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이에 해당된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담보대출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로 한정하여 지원이 된다.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등에서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되며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면서 가장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신용대출이라는 점은 감안한다면 어쩌면 이 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시켜 국민의 생존을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정부의 지침으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등의정책도 서민금융 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연체가 실제로 발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여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원금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원금을 유예시켜 준다는 것이지 원금에 포함된 약정된 이자를 유예시켜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는 아니니 참조하기 바라며 프리워크아웃 방식을 적용받게 될 경우 만기일시 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1년을 연장 할수 있다. 

 

분할대출상환 역시 1년간 원금상환의 유예대상이 되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달 말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연말까지 가동되며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금상환 유예기한이 더 연장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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