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방법



자영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5월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성실납부자가 아니라면 5월말일이 끝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소득세는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 연금등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으로 5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기록하여 장부를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의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신고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신고는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여 이를 참조한 제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고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간단하게 가계부와 같이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중에서 추계신고는 국세청이 정해준 업종별 비율로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참조하여 국세청이 지정한 장부기장 혹은 증빙서류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본인의 시간이나 잘몰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 하는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용이 늘어 날뿐이며 그렇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검색을 통해 쉽게 배울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자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경비처리해야 할 사항등은 사용내역이 정리되어있어야 하며 사업관련한 지출만 내역이 인정되니 이점 참조 바랍니다.

간혹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신데 법적으로 간이영수증은 3만원 미만의 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 정산이 완료 되면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후 13월의 월급을 챙기듯이 자영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되면 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 혹은 신고누락등으로 적발될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엄청난 추가 비용이 지출될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을 잘보시고 경비를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도록 종합소득세계산을 잘 해보시고 신고를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제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도 전기세 처럼 누직제도가 있어 소득이 증가 하는 것만큼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증가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여 홈페이지의 상단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 사업장, 소득공제 내역등을 기록하기 -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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