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신고기간은 아래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1일 혹은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 받아 지급을 받는 시급제 근로자들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임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이 생기면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을수 있으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꼭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일용직신고방법 종합소득신고기간]

 

 

또한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서 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산세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여 급여를 주는 사장들이라면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무로 제출할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할 경우는 미제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이 가산세를 간과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얼마 안되니 누락해도 되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한다고 가정하여 가산세를 계산해볼때 최저시급을 계산으로 한달 급여가 150만원 일 경우 3개월이라면 4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면 9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래도 얼마 안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직원이 더 많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세무서에서는 이런 관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으로 빗발치는 경우가 늘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보자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무한 다음달의 15일까지 근로내용과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이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누락시키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 신고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여 국세청으로 제출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장은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근로자는 지급 근거자료를 받아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이름과 전화번회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과 근무일수등 관련된 내용이며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의 내역이 공개 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은 1일 또는 그이상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은 근로자로써 (일당이나 파트타임 직시급 알바등에 해당)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종사자는 1년이상)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경우 해당금액의 2%가산세와 3개월 이내 지연 제출의 경우는 해당금액의 0.5% 입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경과 하고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50%경감해주기도 하니 늦더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더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일 10만원 이하는 비과세 10만원을 초과 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6%를 세율을 곱하여 그 금액의 55%를 새액공제 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13만원이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징수로 납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3만원 초과되는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만 이하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간단하게 신청할수도 있는데 홈택스에 접속한데 신청서/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니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후 기록하면서 진행하면 간단하게 처리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 되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13만원이 되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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