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전산이 워낙 잘되어 있고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은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간혹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서류제출 만으로 간단하게 끝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렌서는 본인스스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나 프리렌서는 바쁘다 보니 기한을 넘겨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이나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는 세금공제를 못받을수 있는데 세금공제를 못받았다는 것은 결국 개인소득으로 이어지게 되면세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대로 하지 못한 신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누락되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우선 5월말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 6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 잡히게 되면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초기는 가산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보통 세금의 20%가 가산이 되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부정으로 무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부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 적발시 일반 가산세와는 다른 많은 가산세40%가 부과되며 탈세혐의로 범법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를 말한다면 이중장부나 거짓장부를 작성하는 행위와 거짓 증명과 거짓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경우와 재산의 은닉 조작 은폐등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합소든세 신고의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이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6개월과 1년 이내에는 수정신고시 20%가 감면되며 신고기한 1년-2년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1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무신고자는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5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닏.

 

 

폐업을 하였으나 기간이 지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소득신고시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소득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부과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이 증가하여 손해를 볼수 있으며 세금신고를 잘한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은 어떠한 경우도 피해갈수 없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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