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이렇게 신청하면 간단해


실업을 하게 되면 구직자가 되는데 구직기간보다 빠른시간이내에 취직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아래의 실업급여 급여계산에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구직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 있고 재취업하게 된경우 미지급일수의 1/2에 대한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할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자격과 고용보험실업급여금액에 대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잔여일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취직을 하게 될경우 못받는 실업급여가 생기는것을 우려하게 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으로 인해 불만이 있을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조기취업에 대한 60일분의 비용을 다 지급하지는 못해도 1/2만 지급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달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일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1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1부 근로계약서 1부, 재직증명서 1부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각 고용센터나 최종수급을 했던 센터에서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fax나 온라인으로 스켄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금여 조기취업수당또한 해마다 달라지며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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