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무시하면 큰 코다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세금신고를 하면 본인만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자 한다면 아래의 소득세계산 세금계산방법등에서 세금계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종합세득세 과세구간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한번도 한적이 없다면 어렵고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구간을 낮추는 세금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얻은 수익을 신고하여 수익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본인이 번 모든 돈을 신고해야 하지만 세금이 아깝다보니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싶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작정 신고하여 세금을 내기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양도,기타 소득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가지 항목중에 6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는 수익을 누락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것은 소득을 모두 신고한다고 모든 금액에 새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소득 부분에 대해서 차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세금보다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보면 특정구간마다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을 알고 있다면 차량 리스와 같은 비용을 증가시며 본인 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간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리스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으며 본인의 소유가 아닌 리스를 두게 되고 리스사업이 계속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수증정리를 잘하면 소득금액계산을 할때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공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소득세율을 낮게 잡아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8가지 항목이외에도 기본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표, 주택자금공제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특법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구간을 잘 알아두면 특정구간마다 세율이 오르는 위치을 알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피해서 세금을 낼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계산에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소득금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수만 있다면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많은 금액을 절세할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직접 소득계산을 해보고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영수증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절세가 곧 절약입니다. 법으로 세율이 정해진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 하시면 매년 많은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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