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도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 중요 조건


정당하게 일을하고도 몰라서 못챙기는 돈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고용주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비용 내가 받아야 하지만 나도 몰라서 못받는 비용의 일부가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조건을 알아야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주휴수당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의 임금은 근로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입니다. 일을하고 자신의 노동만큼 꼭 받아야 되는 주휴수당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몰라서 못받아가는 돈 주휴수당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정당한 주휴수당의 권리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채우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급을 휴일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1주일은 1주일내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 해당됩니다. 이시간을 지켰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직원이 1명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조건에서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일을 시작한 날로 부터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 3일 근무시 1주일에 3일을 근무하고 근무일 외에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경우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휴일 다음주에도 일을 할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을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잘 모르는 임시직 계약직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주휴수당미지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계산식을 간단하게 보자면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때 40시간: 8시간(주휴수당) = (근무시간)X(주휴수당)입니다. 



만약에 40시간을 다채우지 못했다면 채우지 못한만큼 비율대로 적게라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 했다면 40시간을 기준을으로 할때 1/2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부분도 주휴수당조건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고용주도 물론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정작 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모르고 있다면 고용주는 알고노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이러한것을 꼭 알고 정당하게 지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조건을 이야기 하지 않고 몰래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장인들과 동일한 형태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용주는 알바는 그런것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주지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와 사업주 간에 간단한 협의로 해결되는 것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휴수당조건이 됨에도 불구 하고 못받은 것이 있다면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야기 하면됩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누가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알바생들도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 중요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고용주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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