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사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대해 늘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한 문제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발각일로 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징역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급제한의 요건을 받게 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할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완화되는 부정행위 인데 무작정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였을 경우 그 급여를 받을 날로 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상실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중에 형사고발대상을 보자면

부적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된경우

사업주나 브로커 2명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경우

그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읹인정하는 경우는 형사고발 대상이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유보될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입니다.



간혹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경우는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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