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보는 퇴직금 및 관련세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에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했을경우 회사가 지급하게 되는 일시지급금을 말하는데 1년이상 근무 했을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과 세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국민연금계산 퇴직금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함과 동시에 4주동안 평균 1주일 이상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관련규정과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관련 카테고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이후에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중인 기간동안 퇴직급여를 강제로 적립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조기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수 있으며 관련세금들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3개월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퇴직3개월 전의 근무기간과 기간병일수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이 완료 되었다면 일평균 임금이 계산됩니다. 일 평균 임금이 계산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으로 넘어 가게 되는데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카테고리로 넘어 갑니다.



위의 화면에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게 되면 퇴직금이 산출되어 보여집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노동부미원으로 처리 하시면 잘 해결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에서 입력되는 기타수당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연차수당을 제외 하고 일반적인 수당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간편하게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사용 여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막써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활용 방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퇴직금계산기로 산정된 금액은 회사의 산정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회사의 규정을 참조 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이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 적당한 수입도 얻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중에 하나이니 관심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