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면 만사OK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면 매년초 전년 1년동안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체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1~1월25일까지 해야 하는데 납부한 금액의 절반가량으로 7월1~7월25일사에 세무서에 예정고지를 해주는 금액을 납부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이과세자부가가세신고방법과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카테고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및 용역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구입하는 소비가자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사업자가 징수후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세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난해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다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다음년도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물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빠르겠지만 모르시거나 처음인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간소하여 쉽게 계산할수도 있으니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면제를 받는데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어 거래처 확보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면 부가가치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등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액이 일반과세자보다 매우 적은편이며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위의 표과 같이 관리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부가가치율 변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으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가치율의 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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