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구직급여 신청자 사상최대 대상자 확인하기


고용한파에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만족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 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는 지난달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지난8월에 이어서 5개월만에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행정 통계에서 2019년1월에 지급한 구직급여지급액은 6천256억원으로 지난해 1월달 4천509억원보다 무려 38.8%나 늘어난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섯달 만에 사상최대치를 갱신한 것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액이 늘어났으며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늘어 난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직자들의 말로는 2019년 1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미리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사상최대치를 갱신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고용피보험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가 좋지 않은것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천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5.1%나 늘어 났으며 이들이 수급한 구직급여는 1747억원이 늘어 난 전체 6256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감소세로 접어 들었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3천명이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식료품, 기계, 의약품은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와 섬퓨제품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장비업은 감소세과 둔화된 상태 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조선경기가 다시 좋아 질것으로 보이며 증가세로 돌아 설것으로 추측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4만9천명이 증가한 건설업과 사업서비스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구조저정, 건설업의 불황 최저임금상승의 문제로 실직자를 늘린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전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내와 이고 상한액은 2019년 기준일 6만6천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2018년에 비해 10.9%만큼 늘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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