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단축지급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급이 단축지급 되는 사유는 납세자를 적극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일정을 최대한 단축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2월달 금여에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한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월 급여에 지급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2월 말일에는 연말정산을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정리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을 선지급을 완료 하였다는 증명서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을 완료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을 완료 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처리 되었다면 개별환급대상에 속하게 되는데 개별환급대상자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개별환급금 지급대상자도 당초에는 4월11일 이었으나 3월31일로 단축지급됩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기업에서 제출하게 되면 일관 환급 대상기업은 3월 20일까지 환급금 지급을 할 예정이며 원천세 신고서를 3월11일 까지 제출하지 못할경우나 혹은 부도, 폐업등으로 인한 지연될 경우는 환급금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위해 3월 31일까지 연기하여 지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야 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에서 차감된 금액이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니 금액이 적을 경우 차감된 금액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도기업이나 폐업기업 소속의 근로자라면 세무서에서 직접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나 폐업신청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소재 불명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가지고 가시면 환급급을 직접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3월2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로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을 원한다면 홈텍스를 방문하여 주요 세무서류 신청서 바로가기로 가서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환급금 요청을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을 검토하고 충족하다면 3월 31일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기 부도나 폐업이 되었다면 부도기업 확인 방법 절차를 거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재원에서 사업자번호 혹은 법인명, 대표자 성명등으로 부도기업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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