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기 이렇게 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통상임금의 규정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래의 통상임금 시급계산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내용을 확인 해볼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가 각종 수당을 계산해볼때 기본적인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통상임금에 따라 이러한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무에 따른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glass wallet이라는 사이트에도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고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족 회사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통상임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는 월 기본급을 입력하고 수당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총 상여금과 주당 근무일수 하루근무시간을 입력해주기만 하면 통상임금을 정의한대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게되는 월급이나 수당만 더해야 하지만 야근수당이나 휴일같은 비정기적인 변동성 수당은 통상임금계산기에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glass wallet말고도 노동ok라고 하는 노동정보사이트에서도 통상임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알고자 하는 목적은 연차수당, 퇴직금등을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계산기를 많이 찾아서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계산기는 연차,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용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필요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계산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계산기는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입력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한느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직책수당, 기술수당, 기본급,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성과급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정기적인 임금을 이야기 하는데 보통 식대나 교통비 부정기 상여등입니다.



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계산방법도 알아보면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대한 정의만 안다면 통상임금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조직이 있는 회사라면 통상임금규정이 사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팀에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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