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수당관계 확실하게 알아보기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짐으로 인하여 임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과 직시급을 받는 직원들은 좋겠지만 반대로 임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사정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수당관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근무시간의 카테고리에서 내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5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는 회사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런 근로자느 아래의 근로기준법과 급여계산으로 관련직종에 대한 임금을 볼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하자면 주로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등의 수위, 임원들의 수행기사나 물품감시원, 기계실에 종사하는 전기 기계 관련 감시 종사자들입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관한 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의 규정을 예외로 둘수 있어 주휴수당과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50%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용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와 야간 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와는 달리 경비원의 근로시간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긴편에 속합니다. 또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는 경비워는 하루를 꼬박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24시간 및 격일로 근무를 시킬수가 없으며 주52시간의 지켜야 하니 인원증원을 해서 3교대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고용주의 부담만 들어 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노동지청은 해당구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비승인을 해주는대 승인이 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위의 내용을 적용할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주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반복되거 하는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기준에 어긋나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최소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적용된다면 해당업체나 근로자와 24시간 휴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는 휴게를 할수 있도록 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피해 인건비를 줄이고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신청을 하는등 임금을 적게주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오용이나 남용등으로 얼룩진다면 결국 돌아오는 피해자는 근로자와 고용자들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 입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보는 퇴직금 및 관련세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에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했을경우 회사가 지급하게 되는 일시지급금을 말하는데 1년이상 근무 했을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과 세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국민연금계산 퇴직금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함과 동시에 4주동안 평균 1주일 이상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관련규정과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관련 카테고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이후에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중인 기간동안 퇴직급여를 강제로 적립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조기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수 있으며 관련세금들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3개월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퇴직3개월 전의 근무기간과 기간병일수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이 완료 되었다면 일평균 임금이 계산됩니다. 일 평균 임금이 계산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으로 넘어 가게 되는데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카테고리로 넘어 갑니다.



위의 화면에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게 되면 퇴직금이 산출되어 보여집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노동부미원으로 처리 하시면 잘 해결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에서 입력되는 기타수당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연차수당을 제외 하고 일반적인 수당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간편하게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사용 여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막써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활용 방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퇴직금계산기로 산정된 금액은 회사의 산정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회사의 규정을 참조 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이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 적당한 수입도 얻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중에 하나이니 관심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면 만사OK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면 매년초 전년 1년동안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체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1~1월25일까지 해야 하는데 납부한 금액의 절반가량으로 7월1~7월25일사에 세무서에 예정고지를 해주는 금액을 납부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이과세자부가가세신고방법과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카테고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및 용역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구입하는 소비가자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사업자가 징수후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세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난해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다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다음년도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물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빠르겠지만 모르시거나 처음인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간소하여 쉽게 계산할수도 있으니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면제를 받는데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어 거래처 확보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면 부가가치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등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액이 일반과세자보다 매우 적은편이며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위의 표과 같이 관리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부가가치율 변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으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가치율의 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1월 구직급여 신청자 사상최대 대상자 확인하기


고용한파에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만족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 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는 지난달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지난8월에 이어서 5개월만에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행정 통계에서 2019년1월에 지급한 구직급여지급액은 6천256억원으로 지난해 1월달 4천509억원보다 무려 38.8%나 늘어난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섯달 만에 사상최대치를 갱신한 것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액이 늘어났으며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늘어 난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직자들의 말로는 2019년 1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미리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사상최대치를 갱신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고용피보험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가 좋지 않은것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천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5.1%나 늘어 났으며 이들이 수급한 구직급여는 1747억원이 늘어 난 전체 6256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감소세로 접어 들었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3천명이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식료품, 기계, 의약품은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와 섬퓨제품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장비업은 감소세과 둔화된 상태 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조선경기가 다시 좋아 질것으로 보이며 증가세로 돌아 설것으로 추측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4만9천명이 증가한 건설업과 사업서비스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구조저정, 건설업의 불황 최저임금상승의 문제로 실직자를 늘린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전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내와 이고 상한액은 2019년 기준일 6만6천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2018년에 비해 10.9%만큼 늘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9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방법 쉽고 간단하게


증여는 본인이외의 다른사람에게 본인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의미 하는에 내가 물려 주므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의미 입니다. 상속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인정되기에 재산세에 대한 세금부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세 계산방법 및 증여세율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카테고리는 상세하게 증여세계산 부동산증여 세금계산기 부모재산증여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되어 다 낸 세금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어쩔수 없이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 계산을 해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내는것 조금이라도 더 절감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라도 재산가치가 증가 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19년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일하게 증여세율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억이하의 경우에는 10% 30억을 초과 하게 되면 50%가 부과됩니다. 누진공제도 있으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특례세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6년 1월1일 부터 적용되어 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다면 30억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 한다면 세율은 같고 100억까지 적용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 할때는 동일인이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적용을 하계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몇년에 걸쳐 1천만원씩 나누어 증여를 했다면 10년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하게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누구에게 받더라고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 이후에 증여되는 금액에대해서는 다지 증여세면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위와 같이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조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금액을 산정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간단하계 예를 들경우 과세표준이 2억일경우 (2억x0.2)-1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3천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의 납부대상은 수증자 이며 특정한 주식, 신탁 문제등의 경우에는 증여사도 납부의 책임을 가질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며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시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서

채무사실 이나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세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속한당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 5%를 공제 받을수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부터는 공제율이 3%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물론 어긴다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부가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내용까지 첨언하였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 이렇게 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통상임금의 규정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래의 통상임금 시급계산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내용을 확인 해볼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가 각종 수당을 계산해볼때 기본적인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통상임금에 따라 이러한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무에 따른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glass wallet이라는 사이트에도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고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족 회사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통상임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는 월 기본급을 입력하고 수당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총 상여금과 주당 근무일수 하루근무시간을 입력해주기만 하면 통상임금을 정의한대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게되는 월급이나 수당만 더해야 하지만 야근수당이나 휴일같은 비정기적인 변동성 수당은 통상임금계산기에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glass wallet말고도 노동ok라고 하는 노동정보사이트에서도 통상임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알고자 하는 목적은 연차수당, 퇴직금등을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계산기를 많이 찾아서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계산기는 연차,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용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필요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계산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계산기는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입력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한느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직책수당, 기술수당, 기본급,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성과급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정기적인 임금을 이야기 하는데 보통 식대나 교통비 부정기 상여등입니다.



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계산방법도 알아보면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대한 정의만 안다면 통상임금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조직이 있는 회사라면 통상임금규정이 사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팀에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사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대해 늘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한 문제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발각일로 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징역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급제한의 요건을 받게 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할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완화되는 부정행위 인데 무작정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였을 경우 그 급여를 받을 날로 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상실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중에 형사고발대상을 보자면

부적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된경우

사업주나 브로커 2명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경우

그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읹인정하는 경우는 형사고발 대상이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유보될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입니다.



간혹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경우는 이에 해당됩니다.



알바생들도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 중요 조건


정당하게 일을하고도 몰라서 못챙기는 돈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고용주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비용 내가 받아야 하지만 나도 몰라서 못받는 비용의 일부가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조건을 알아야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주휴수당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의 임금은 근로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입니다. 일을하고 자신의 노동만큼 꼭 받아야 되는 주휴수당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몰라서 못받아가는 돈 주휴수당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정당한 주휴수당의 권리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채우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급을 휴일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1주일은 1주일내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 해당됩니다. 이시간을 지켰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직원이 1명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조건에서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일을 시작한 날로 부터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 3일 근무시 1주일에 3일을 근무하고 근무일 외에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경우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휴일 다음주에도 일을 할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을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잘 모르는 임시직 계약직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주휴수당미지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계산식을 간단하게 보자면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때 40시간: 8시간(주휴수당) = (근무시간)X(주휴수당)입니다. 



만약에 40시간을 다채우지 못했다면 채우지 못한만큼 비율대로 적게라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 했다면 40시간을 기준을으로 할때 1/2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부분도 주휴수당조건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고용주도 물론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정작 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모르고 있다면 고용주는 알고노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이러한것을 꼭 알고 정당하게 지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조건을 이야기 하지 않고 몰래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장인들과 동일한 형태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용주는 알바는 그런것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주지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와 사업주 간에 간단한 협의로 해결되는 것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휴수당조건이 됨에도 불구 하고 못받은 것이 있다면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야기 하면됩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누가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알바생들도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 중요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고용주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무시하면 큰 코다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세금신고를 하면 본인만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자 한다면 아래의 소득세계산 세금계산방법등에서 세금계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종합세득세 과세구간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한번도 한적이 없다면 어렵고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구간을 낮추는 세금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얻은 수익을 신고하여 수익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본인이 번 모든 돈을 신고해야 하지만 세금이 아깝다보니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싶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작정 신고하여 세금을 내기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양도,기타 소득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가지 항목중에 6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는 수익을 누락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것은 소득을 모두 신고한다고 모든 금액에 새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소득 부분에 대해서 차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세금보다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보면 특정구간마다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을 알고 있다면 차량 리스와 같은 비용을 증가시며 본인 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간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리스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으며 본인의 소유가 아닌 리스를 두게 되고 리스사업이 계속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수증정리를 잘하면 소득금액계산을 할때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공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소득세율을 낮게 잡아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8가지 항목이외에도 기본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표, 주택자금공제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특법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구간을 잘 알아두면 특정구간마다 세율이 오르는 위치을 알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피해서 세금을 낼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계산에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소득금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수만 있다면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많은 금액을 절세할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직접 소득계산을 해보고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영수증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절세가 곧 절약입니다. 법으로 세율이 정해진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 하시면 매년 많은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이렇게 신청하면 간단해


실업을 하게 되면 구직자가 되는데 구직기간보다 빠른시간이내에 취직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아래의 실업급여 급여계산에서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구직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 있고 재취업하게 된경우 미지급일수의 1/2에 대한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할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자격과 고용보험실업급여금액에 대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잔여일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취직을 하게 될경우 못받는 실업급여가 생기는것을 우려하게 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으로 인해 불만이 있을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조기취업에 대한 60일분의 비용을 다 지급하지는 못해도 1/2만 지급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달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일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1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1부 근로계약서 1부, 재직증명서 1부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각 고용센터나 최종수급을 했던 센터에서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fax나 온라인으로 스켄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금여 조기취업수당또한 해마다 달라지며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