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수당관계 확실하게 알아보기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짐으로 인하여 임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과 직시급을 받는 직원들은 좋겠지만 반대로 임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사정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수당관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근무시간의 카테고리에서 내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5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는 회사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런 근로자느 아래의 근로기준법과 급여계산으로 관련직종에 대한 임금을 볼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하자면 주로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등의 수위, 임원들의 수행기사나 물품감시원, 기계실에 종사하는 전기 기계 관련 감시 종사자들입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관한 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의 규정을 예외로 둘수 있어 주휴수당과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50%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용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와 야간 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와는 달리 경비원의 근로시간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긴편에 속합니다. 또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는 경비워는 하루를 꼬박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24시간 및 격일로 근무를 시킬수가 없으며 주52시간의 지켜야 하니 인원증원을 해서 3교대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고용주의 부담만 들어 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노동지청은 해당구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비승인을 해주는대 승인이 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위의 내용을 적용할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주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반복되거 하는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기준에 어긋나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최소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적용된다면 해당업체나 근로자와 24시간 휴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는 휴게를 할수 있도록 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피해 인건비를 줄이고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신청을 하는등 임금을 적게주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오용이나 남용등으로 얼룩진다면 결국 돌아오는 피해자는 근로자와 고용자들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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